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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IT서비스를 통한 스마트 캠퍼스 라이프 실현!

SW 저작권 안내

SW 저작권 위반 안내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 생활화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통해 DGIST 내 공정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

  • 정당한 소프트웨어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 보유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 프리·셰어웨어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한기한 이후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영리 목적의 사용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SW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기관에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기관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면책

폰트 저작권 위반 안내

DGIST 에서는 저작권에 위배된 폰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내 PC에서 사용하는 폰트(글자체, 서체)도 SW와 마찬가지로 지적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아래 불법사용 사례를 참고하시어 폰트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폰트저작권 위배 사례

  • 학부사무실 벽면, 유리창에 붙인 안내문구 및 시간표 등의 각종 A4출력물에 불법폰트 사용
  • PC 실습실의 PC에 학생이 불법 폰트를 설치해서 리포트 작성
  • 개인홈페이지, 유튜브영상, 블로그 등 운영중인 콘텐츠와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 사용
  •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글꼴 폰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한글, MS오피스 등 정품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번들 폰트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 한글, 오피스 설치 시 함께 포함된 번들폰트(예: HY체,한컴체,한양체,휴먼체 등)는 해당 SW에서만 사용
  • 번들폰트: 무료폰트(굴림, 돋움, 바탕, 명조, 나눔고딕, 맑은고딕 등) 제외한 해당 SW에서 기본 제공하는 모든 폰트

위반사례

  • DGIST 정품 SW 내 번들폰트 또는 교육기관 무료폰트 이외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한글 폰트 HY체를 포토샵, 파워포인트, MS워드 등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 파워포인트에서 번들폰트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웹 게시목적으로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할 경우

내PC폰트 점검 방법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 점검 프로그램 Inspector 서비스를 이용
  • 폰트 점검 프로그램 사용방법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kcopa.or.kr) 에서 “정보자료” - SW 점검도구 – 점검도구 다운받기
    • Font(교육기관용) - Windows Inspector 다운로드 클릭
    • PC에 압축 풀기 후 "내PC폰트점검기" 클릭
    • 폰트 이용중인 소프트웨어 선택 후 검사 실행
    • 점검결과 "추가 설치 폰트"를 상세보기 클릭하여 기본제공 폰트 외 추가 설치된 폰트를 확인
    • 추가 설치 폰트 중 별도 구매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이용중인 폰트 확인 및 삭제
  • 폰트 삭제 방법
    • Window OS: [시작]-[제어판]-[글꼴]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을 직접 확인하고 삭제
    • MacO OS: [Finder]-[응용프로그램]-[서체관리자]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 확인

무료 폰트 알림 사이트